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5. 19. 결정
쟁점토지의 일부를 고급오락장이 있는 호텔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201
요지
토지에 대한 위성사진에 의하면, 토지는 호텔의 부속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연접하여 있고, 토지의 출입구를 이 사건 호텔의 부속주차장과 연결하고 있으므로, 토지는 호텔의 부속토지에 공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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