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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5. 21. 결정

초단시간근로자인 돌봄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

퇴직연금복지과-2372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만일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라면, -  돌봄종사자의 매월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구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육아휴직기간도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서 ʻʻ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ʼʼ고 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도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DC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만큼 납입하는 바,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 ʻ(육아휴직기간에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12-육아휴직기간)ʼ으로 산정하여 부담금을 납입하면 될 것이며, 월납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이전에 납입한 금액으로 우선 납입한 후 연말에 상기의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과 정산하여 연간 부담금을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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