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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5. 21. 결정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 기산시점을 단체협약을 정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367

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 퇴직금의 중간정산 이후의 ʻʻ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ʼʼ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조항을 단체협약으로 내용을 달리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 후단의 내용은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ensp;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 이전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도록 하여 퇴직금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법률로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ensp;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일정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권리의무관계의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특정시점부터 기산하도록 법률로써 정하고 있는 것인 바,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ensp;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 지급의 최소기준을 정한 것이므로&ensp;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방식을 이 법의 최소기준을 상회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사간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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