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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2135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택시 대표이사 조○○ 부산광역시 ○○구 ○○동 170-1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9.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회사 소속의 운전자 청구외 김○○가 1996. 5. 20. 22:29경 경상남도 ●●시 ●●은행 앞에서 회사 소유의 부산 ○○바 ○○호 택시 앞좌석에 남자승객 1인, 뒷좌석에 여자승객 1인을 승차시키고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6. 7. 29. 4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건당일이 차량 비번일이어서 청구인 회사 소속 운전자 청구외 김○○가 ○○에 있는 집에서 휴식한 후 22:10경 익일 오전에 근무하는 교대자(부산광역시 ◎◎구 ◎◎동 거주)에게 차량을 인계하기 위하여 구포로 가는 도중 ○○백화점 사거리에서 30세가량의 술에 취한 남자가 승차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승차하여 파출소로 가려고 운행중 ●●은행 ○○지점 앞에서 단속공무원에게 적발된 것으로 이 차량은 비번차량이므로 택시등도 켜지 않았고 손님이 운전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승차하여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채 운행한 것인데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비번차량은 운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산시내가 아닌 ○○의 운전자 집까지 운전한 것이 위법이며, 운전자의 거주지가 ○○이고 교대자의 집이 ●●라면 집에 가는 길에 ●●에서 차를 교대자에게 인계하고 가는 것이 통상적이며, ●●시 단속공무원이 적발당시 택시의 빈차등에 불이 켜져 있었고, 앞좌석에는 남자승객 1인, 뒷좌석에는 여자승객 1인이 앉아 있어 승객의 목적지를 물어본 후 위법사항이 명백하여 미터기 불사용을 적발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별표 1의 위반행위란중 제2호마목에 의하면 미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여객을 운송한 때에는 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적발보고서, 진술서, 조사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6. 5. 20. 22:29경 청구인 회사 소속 운전자 청구외 김○○가 부산 ○○바 ○○호 회사택시의 앞좌석에 남자승객 1인, 뒷좌석에 여자승객 1인을 승차시키고 ●●시에서 부산방향으로 운행하던 도중 경상남도 ●●은행 ○○지점 앞에서 ●●시 소속 강○○외 3인의 단속공무원에 의하여 미터기 불사용으로 적발된 사실, 1996. 7. 29. 피청구인이 운송사업자로서의 청구인에 대하여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40만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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