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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5. 18. 결정

사업 폐업 후 새로 개업한 경우 퇴직연금 운용사 변경 절차

퇴직연금복지과-2323

해석례 전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다른 종류의 제도로 변경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이하 ʻ근로자대표ʼ라 함)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또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면서 새로운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사업자,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등을 퇴직연금규약으로 작성하여 운용하여야 합니다. -  만일, 퇴직연금규약의 신고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일부 근로자가 규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퇴직연금사업자의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고된 퇴직연금규약은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대한 노사 합의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규율하는 취업규칙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퇴직규약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퇴직연금규약에 따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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