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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4. 5. 14. 결정

유흥주점으로 사용 중인 두개의 영업장을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309

요지

유흥주점으로 사용중인 ①영업장과 ②영업장은 각각의 임차인이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점, 임대차계약이 별도로 체결된 점, 수입과 비용이 별도로 발생한 점, 처분청이 1개의 영업장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개의 영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바, 재산세를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3.9.16. 청구인에게 한 2013년도 재산세(토지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및 2013.11.19.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토지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중과세율을 적용한 OOO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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