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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887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동 512-2 ○○빌라 1동 507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1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 ○○바 ○○호 개인택시를 운행 중 1998. 8. 17. 17:00경 불친절행위를 함으로써 지시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0. 20.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신고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여상 방면 이면도로 ○○파출소 부근에서 청구인의 개인택시를 타면서 청구인에게 제○○부두로 가자고 하여 청구인이 약 20미터 진행한 후 4거리에 이르러 신고인이 좌회전을 하자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곳은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이라고 하면서 돌아가야겠다고 하니 신고인이 좌회전하라고 반말을 하면서 종용하여 차를 세우자 갑자기 뒷문을 열고 나가면서 꽝하고 문을 닫았다. 청구인이 따라 내려서 차비를 내고 가라고 하면서 다툼이 벌어져 서로 멱살을 잡고 ○○파출소로 가서 당직 경관 앞에서 화해하고 헤어졌다. 그런데 그 후 신고인이 피청구인에게 교통불편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신고인의 말만 믿고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당일 부산광역시 ○○구 ○○파출소 부근에서 신고인을 승차시켰는 바, 신고인이 승차 후 약 10미터 진행하자 신고인이 제○○부두로 가자면서 좌회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좌회전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하면서 차를 세우고 불친절하게 말을 하자 신고인은 기분이 상하여 차에서 내려 길을 건너 가는데 청구인이 차비를 요구하여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먼저 신고인의 멱살을 잡고 싸운 사실이 밝혀졌으며, 피청구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좌회전이 안되는 지역이라고 한 지점은 실제로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지역이었고 따라서 청구인이 고의로 좌회전 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를 불친절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게 되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별표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나. 판 단 (1) 신고인이 제출한 교통불편신고엽서, 담당 공무원의 조사의견서, 청구인 진술서 등 각 사본과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건 당일 부산광역시 ○○구 ○○파출소 부근에서 신고인을 승차시켰는 바, 신고인이 승차 후 10-20미터 정도 진행하자 신고인이 제4부두로 가자면서 좌회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좌회전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하면서 차를 세운 사실 및 신고인이 내려서 가려고 할 때 청구인도 같이 내려 차비를 내고 가라고 하는 등으로 다투다가 서로 멱살을 잡고 ○○파출소로 간 사실과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 사진에 의하면 신고인이 좌회전을 요구한 지점이 좌회전 표시가 없는 지역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별다른 반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신고인이 규정에 어긋나게 좌회전을 요구한 행동 등이 원인이 되어 청구인과 고객인 신고인이 멱살을 잡고 싸우는 일까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싸움의 원인이 청구인에게만 있지는 않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좌회전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신고인이 내린 장소가 승차지점으로부터 10-20미터 정도인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차비를 요구한 것이 원인이 되어 청구인이 승객에게 결과적으로 불친절한 행위를 한 사실 또한 부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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