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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5. 14. 결정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0493

요지

1. 납세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고 처분청이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송달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이 건 재산세 체납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체납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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