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5. 14. 결정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일반건축물인 쟁점건물이 주거용 고시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과 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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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일반건축물인 쟁점건물이 주거용 고시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해당 건물과 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조세심판원에서 2014년 5월 14일에 결정되었으며, 재산세 부과와 관련된 쟁점을 포함합니다. 쟁점건물의 용도와 과세 기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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