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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5. 14. 결정

청구인이 대체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정 여부

조심2014지0354

요지

토지나 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부동산은 거래가격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취득가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대체취득에 따른 초과액을 산정하면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서 수용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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