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5. 13. 결정
청구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827
요지
위성사진 등에 의하면 토지의 대부분은 비닐하우스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상호를 000으로 하여 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판매용 간판과 판매시설을 설치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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