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5. 13. 결정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697
요지
법인은 *****(주)의 ****호텔사업을 양수하여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고, 법인설립 당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였으므로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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