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4. 5. 13. 결정
청구인이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이므로 당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3지1047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3항에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해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할 경우 재산세를 면제토록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직접 사용 범위를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토록 규정한 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는 재산세 감면대상이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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