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938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관광(대표이사 김○○) 전라북도 ○○시 ○○읍 ○○리 222번지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1998. 9.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송계약과는 달리 불특정 다수인에게 승차권을 판매하는 등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다른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6. 22. 청구인에 대하여 18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구)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노선업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스스로 정한 구간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 선행조건이라 할 것이므로 수요자가 정한 구간을 수요자의 요구대로 운행하였다면 노선업종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임이 명백하다. 나. 청구인이 관련법규에 의하여 수요자인 아파트주민대표와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운임을 받고 수요자가 정한 구간을 운행한 것은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고유한 엄무범위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히 검찰의 범죄사실통보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다. 검찰 및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요자(아파트주민 및 학생들)에게 회원권(승차권)을 발행하여 노선업종영업을 한 것으로 오해한 듯 하나 청구인은 회원권을 발행한 사실도 없고 이를 발행할 하등의 이유도 없으며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수요자의 전세버스이용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발행ㆍ지급한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법리를 오해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검찰의 범죄사실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1) 청구인 소유의 전북 ○○바 ○○호 전세버스가 전라북도 ○○시 ○○면 ○○아파트를 07:05경에 출발하여 통과시간이 정해진 ○○시내 주요지점을 1일 12회 왕복운행하고 있다. (2) 동 조합의 직원 등이 1998. 3. 24. 07:00부터 09:30까지 현장 확인 결과, 청구인 소유의 전세버스가 07:05 와 08:00 2회 초ㆍ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현금 승차ㆍ운행하고 있고, 09:15이후에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 승차ㆍ운행하고 있다. (3) 요금은 현금 승차하는 경우 일반인은 700원이고, 회원권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인은 500원, 중고생은 400원 및 초등생은 300원이며, 동 차량 운전기사가 회원권을 직접 수수하거나 동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회원권을 판매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이 1998. 4. 8. 기한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청문실시를 통보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다. ○○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에 따른 인ㆍ허가관련 범죄입건통보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전라북도 ○○시 ○○읍 ○○리 222번지에 소재지를 두고 전세버스 37대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바, 청구인은 1997. 9. 초순경부터 1998. 3. 24.경까지 전라북도 ○○시 ○○면 소재 ○○아파트(기점) - ○○초등학교 앞 등(경유지) - ○○아파트 앞(종점)간의 노선을 명시한 운행계통을 정한 후, 불특정다수의 위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차등을 두어 승차권(회원권)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청구인 소유의 전북 ○○바 ○○호 전세관광버스를 청구외 이○○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운행하도록 하는 등 면허를 받은 바 없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는 (구)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1제1호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 (구)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위반행위란 제1호라목(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발장, 법규위반차량청문요청서, 법규위반차량행정처분내역서, ○○지방검찰청의 인ㆍ허가관련 범죄입건통보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전세버스운행계약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범위시달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버스운송사업조합의 부장인 청구외 김○○이 1998. 4. 6.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전북 ○○바 ○○호 전세관광버스를 노선(사업용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구간으로서 그 구간의 거리ㆍ기점ㆍ경유지 및 종점이 명시된 것)과 운행거리, 시간, 횟수를 정하여 운행하는 것은 운행계통을 정하는 것이므로 이는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는 등의 고발장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청구외 ○○지방검찰청이 1998. 6. 17.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청구인의 범죄사실 및 위 고발장의 주요내용을 보면, 1) 청구인은 전라북도 ○○시 ○○읍 ○○리 222번지에 소재지를 두고 전세버스 37대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바, 2) 청구인은 1997. 9. 초순경부터 1998. 3. 24.경까지 전라북도 ○○시 ○○면 소재 ○○아파트(기점) - ○○초등학교 앞 등(경유지) - ○○아파트 앞(종점)간의 노선을 명시한 운행계통을 정한 후, 3) 불특정다수의 위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차등을 두어 승차권(회원권)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청구인 소유의 전북 ○○바 ○○호 전세관광버스를 청구외 이○○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운행하도록 하는 등 면허를 받은 바 없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위 아파트 주민대표 청구외 이○○외 3인간에 체결된 전세버스운행계약서의 사본의 주요내용을 보면, 전세버스이용대상은 전라북도 ○○시 ○○면 ○○아파트 1차, 2차 및 3차 아파트주민이고, 차량 임대료는 월180만원으로 정하며, 손해가 발생되더라도 마을 주민이나 주민대표에게는 별도의 버스 운영자금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은 1998. 1월부터 1998. 12. 31.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1998. 4. 8. 청구인에게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것을 기한(1998. 4. 22.까지)을 정하여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의견진술을 포기하므로 1998. 6. 2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구)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다목, 제3조 및 별표1의 위반행위란 제1호라목(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대상인 전세버스운송사업이라 함은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ㆍ등록 또는 허가받은 업종의 범위를 벗어나 다른 영업행위를 한 때에는 1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앞서 청문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스스로 포기하였고, 이 건 전세버스운행계약서상에는 차량 임대료를 월 180만원으로 정하고 있고 운행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일방 계약당사자에게 별도의 운영자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노선 등을 정하여 일정기간동안 불특정 다수의 위 주민들에게 차등을 두어 승차권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의 행위는 1개의 운송계약으로 여객을 운송하도록 되어 있는 위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다른 영업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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