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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5. 13. 결정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장부상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339

요지

1. 청구법인은 2012.1.2. ㈜00000의 주식을 100% 취득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2012.3.21. 0000㈜로부터 매매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과세근거와 과세기준이 서로 다른 별개의 부과처분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2. 청구법인의 2012년 결산서 및 자산 계정원장에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11,827,000,000원으로 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71억원으로 과소신고하였으므로,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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