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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5. 12. 결정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동산 취득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가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752

요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이 부동산의 시가와 신고된 거래가액의 차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표준은 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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