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5. 12. 결정
인입배관공사비, 가스차단장치공사비, 도로사용료,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4지0049
요지
인입배관공사비, 가스차단장치공사비, 도로사용료,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등은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이는 도시가스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불한 직ㆍ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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