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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담배소비세각하2014. 5. 1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698

요지

2010.11.17부터 11.30까지 신고납부한 담배소비세는 구「지방세법」(2011.1.1. 개정전)에 신고납부할 때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바,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2014.2.11.)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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