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5. 9. 결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610
요지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안내를 받지 못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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