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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5. 9.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524

요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나대지 상태이고, 토지가 인접 노인복지시설의 부속토지로도 사용되지 않으므로 이는 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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