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5. 9. 결정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055
요지
차량구입 후 장애인과 공동등록한 사람이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세대 분가하였고, 그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추징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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