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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5. 9. 결정

1.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보다 현저하게 높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020

요지

1.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일인 2013.7.16.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의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면적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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