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5. 8. 결정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102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주택 취득일 현재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