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5. 8. 결정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042
요지
청구인의 이 건 아파트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아파트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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