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5. 8. 결정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070
요지
2009.8.25.~2011.8.24. 수탁운영한 주차장에 대해 2010년과 2011년 주민세(재산분) 납세의무가 성립했음에도 법령의 부지로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나, 법령의 부지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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