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5. 8. 결정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668
요지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나, 법인을 해산하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재설립되었으므로, 이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볼 수 없는바, 시설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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