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4. 5. 7. 결정
쟁점부동산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중과 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3지0859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의 영업허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는 사실과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3.7.10.과 2013.9.10. OOO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2013년도 건물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과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고급오락장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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