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4. 5. 7. 결정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4지0371

요지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을 납부통지 할 당시 체납법인의 재산을 처분하여도 납부할 세액이 부족하여,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를 통해 청구인과 배우자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