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4. 5. 7. 결정
청구인이 취득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378
요지
취득한 토지는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주택에 해당하므로, 다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나, 주택의 부속토지 외의 토지에 대한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 50% 감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3.11.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를에 따른 1주택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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