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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4. 5. 2. 결정

임차인이 건축물 준공 전후에 걸쳐 실시한 인테리어공사의 공사비용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3지0230

요지

임차인이 건축물 취득 전에 지출한 선급금과 같은 인테리어비용은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판매진열대 등 이동성 비품 성격의 인테리어공사비 역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OOO이 2013.5.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 등록세 등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 누락금액으로 본 실내공사비용 OOO원 중 OOO원은 과세표준 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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