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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5. 2. 결정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잘못되어 이에 따른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001

요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재산세 부과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개별공시지가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 바, 지방세법령에 따라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토지의 과세표준을 산정해 재산세를 부과했으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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