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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4. 5. 2. 결정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502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주택 취득일 현재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에서 제외할 경우 1주택자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다주택자에 해당한다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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