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5. 2. 결정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211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조심 2012지337, 2012.6.28.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