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5. 1. 결정
1. 청구인이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234
요지
1. 청구인은 2011.2.28.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주택 이외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3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50%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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