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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5. 18. 결정

퇴직급여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질의 등

퇴직연금복지과-2325

요지

<질의 1>2021년 4월에 개정되어 공포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 의ʻʻ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ʼʼ과 제3항의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의 차이가 무엇인지 <질의 2,3> 퇴직연금 DB 또는 DC에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도 퇴직금을 IRP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용자도 퇴직금을 IRP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4> 만약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이 늦어지거나 거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넘어가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위반 및 제44조에 따라처벌받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질의 1>에 대해서개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 은 근로자가 가입한 복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하면 그 계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  제3항은 만일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특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어느 하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질의 2, 3>에 대해서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서는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는 모든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 4>에 대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모든 퇴직급여제도에서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  만일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의무 이행을 위해 법정 지급기한까지 주소지방문, 내용증명 등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계좌로 지급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체불의 고의성 등이 없어 위법상 조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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