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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5. 18. 결정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21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근로자의 배우자가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이때 배우자인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부양가족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을 증명하면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므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지 못했으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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