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5. 18. 결정

신규입사자에게 퇴직연금사업자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22

요지

금년도 7월 1일부터 기업을 분할하면서, 분사하는 사업에서 퇴직급여 및 부담금의 산정방법에는 차등이 없으나, 기존의 근로자에게는 현재의 퇴직연금사업자 3개 중 운용사를 선택하도록 하고, 향후 퇴직연금사업자 축소 계획에 따라 7월 1일 이후 신규 입사자에게는 1개의 퇴직연금사업자만 선택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차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  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여 운용하여야 합니다. 기업을 분할하여 설립되는 새로운 사업의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설정되어야 하므로, 7월 1일에 분사하는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시 퇴직연금사업자를 1개사로 정하면서 기존의 근로자의 운용자산의 매도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종전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을 인정하고, 신규 입사자부터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설정된 1개의 퇴직연금사업자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기존 근로자와 신규 근로자의 퇴직연금사업자 선택의 범위를 단순히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은 동일한 근로자를 서로 다르게 처우하는 것으로서 차등설정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가 모두 3개의 퇴직연금사업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사업자를 1개로 정하는 규약을 변경하는 시점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