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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5. 1. 결정

쟁점부동산이 재산세 중과 대상인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3지0926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00구에 거주하고 있는 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임차인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간헐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주변의 휴양ㆍ피서 등 휴양지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별장으로 보여지는바,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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