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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5. 1. 결정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대상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328

요지

2013.7.30. 00에게 제1주택을 매도하고, 2013.8.5.에 주택의 잔금을 지급해 주택을 취득한 것이 확인되므로, 주택 취득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규정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 감면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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