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4. 5. 1. 결정
청구인이 취득한 주택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967
요지
주택 취득후, 60일 이내에 결혼식을 올리고 그 전날 혼인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 성별이 달라 혼인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점, 성별 정정을 위해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던 사유가 행정기관의 업무착오인 바, 귀책사유를 묻기 어려우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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