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비세기각2014. 5. 1. 결정
동일건물 내에 있는 청구법인 00지사와 00콜센터를 하나의 사업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728
요지
청구법인은 위탁자의 사업장에서 청구법인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영업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일 뿐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바, 영화관은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