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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5. 1. 결정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내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60일을 경과하여 세대주로 등록한 경우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심2014지0602

요지

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이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60일이 경과된 후에 세대주로 등록되었으므로 이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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