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5. 1. 결정
청구법인이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555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2항에 물류단지에서 직접 물류사업을 하려는 자가 취득한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나, 당 건축물은 (주)**이 물류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므로 신탁계약에 따른 관리 주체일 뿐,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