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4. 30. 결정
청구법인이 공사비정산 합의에 따라 미분양 부동산의 신탁원부 상 수익자를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등기하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576
요지
수익자로 변경등기된 2011.1.7. 위탁자의 권리와 의무를 인수해 부동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실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2011.1.7. 이다. 따라서 2011.1.30.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과오납금이 아니므로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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