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4. 4. 3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576
요지
2008년~2012년분 재산세에 대해 2013.11.11 환급신청을 한 것에 대해 환급불가 회신은 확정된 환부금에 대한 과세관청의 내부적 환부절차로, 권리나 법적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며, 2014.2.19. 제기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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