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4. 30. 결정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506
요지
분양대금의 0.6%인 잔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00에게 분양권을 양도했으나, 이는 사회통념상 사실상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했으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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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4지0506
분양대금의 0.6%인 잔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00에게 분양권을 양도했으나, 이는 사회통념상 사실상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했으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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