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4. 30. 결정
쟁점구조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498
요지
토지에 정착되어 천막지붕과 파이프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로 건축물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해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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