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4. 29. 결정
청구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256
요지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했고, 직접 경작하지 못한 이유는 배우자의 질병임이 확인됐으나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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