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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각하2014. 4. 29.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237

요지

2013.9.16일에 부과한 지방소득세에 대해 2013.12.19일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심판청구로 「국세기본법」제65조 및 제81조에 의거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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