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각하2014. 4. 29.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237
요지
2013.9.16일에 부과한 지방소득세에 대해 2013.12.19일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심판청구로 「국세기본법」제65조 및 제81조에 의거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조심2014지0237
2013.9.16일에 부과한 지방소득세에 대해 2013.12.19일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심판청구로 「국세기본법」제65조 및 제81조에 의거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