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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4. 29. 결정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243

요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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